전경련,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대응 전문가 좌담회
수입차·車부품 관세 제외 보장 어려워...기업역할론 제시
전경련,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대응 전문가 좌담회
수입차·車부품 관세 제외 보장 어려워...기업역할론 제시
내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업계에 대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기업 역할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11월 적용 결정을 앞둔 미국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위해 개최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3분기 성장률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져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제외에 대한 낙관론도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정교한 전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고 두 품목의 대미수출은 품목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다소 해소돼 232조 고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10월에 타결된 미·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유럽연합(EU)과의 갈등 고조 등이 미국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11월 중순 최종 결정이 예정돼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5월의 상황처럼 결정이 유예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그간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실행한 232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 한·미 FTA 개선협상을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차의 자국 안전기준적용 인정대수 확대 등 미국측의 자동차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적기에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의 긍정적 조치에 대해 미 의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대미 아웃리치에 관한 중요성은 지난 11일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도 수차례 언급됐다"며 "당시 회의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양국 전직 대표들이 미국내 한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미재계회의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기업이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나 통계를 바탕으로 현 미국 행정부에게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미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의 적용이 결국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 직후 미국 철강 업체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6~7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동률이 하락했으며 상품 품질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10월 초 대미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 고위관료 및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 고용창출 성과 등을 내세우며 232조의 적용 배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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