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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출퇴근 인증하고 급전 필요시 '월급' 중간정산…"'IT전당포' 대안"


입력 2019.11.06 15:59 수정 2019.11.06 18:24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6일 혁신금융서비스 등 7건 지정…현재까지 총 70건 선정

'개인간 중고거래' 카드 포인트로 결제·AI 활용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도

금융위원회, 6일 혁신금융서비스 등 7건 지정…현재까지 총 70건 선정
'개인간 중고거래' 카드 포인트로 결제·AI 활용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모바일플랫폼 상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필요 시에는 일한 만큼을 현금으로 미리 정산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대출을 찾는 시급제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전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초부터 모바일플랫폼 상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필요 시에는 일한 만큼을 현금으로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대출을 찾는 시급제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전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지정한 금융혁신서비스는 8차례에 걸쳐 총 60건에 달한다.

이날 신규 지정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가 포함됐다.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해 출퇴근을 인증하고,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일리지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5월 금융위 주최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한 이 서비스는 일종의 저리 신용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지급은 당월 누적 마일리지의 50% 이내 범위에서 하루 한도 10만원(월 한도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업체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없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서비스는 일종의 가불제도를 낮은 금리로 선대출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며 "돈은 매일 필요한데 월급제로 근무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IT전당포를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IT전당포'란 스마트폰·노트북·카메라 같은 IT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전당포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대출 절차가 없고, 명품 시계나 가방처럼 진품을 가려내기 위한 정밀 감정이 필요 없어 소액을 빌리려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일종의 급전창구로 통한다.

또 중고거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도 신규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서비스는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통해 허용됐다. 당국은 이같은 거래구조 간소화를 통해 수수료 비용 절감은 물론, 90% 수준에 이르는 현금 위주의 대면거래의 불편함과 거래 과정에서의 리스크 역시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AI와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으로 평가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년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 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 신용정보제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2~3주 가량이 소요되던 기술신용평가가 자동가치시스템으로 1~2분이면 가능해지고, 비용 역시 건당 10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 시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 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퍼리스 계약 서비스(삼성화재)도 내년 4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카드사 가맹점 정보를 분석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 등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준비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1건이 접수됐고 이 중 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안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구두 안내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3회 가량 남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일정에 있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달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 같은달 16일에는 데이터와 전자금융, 타 부처 소관 업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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