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과정서 불법자금 2억 원 수수 혐의…징역 1년 6개월 확정
20대 총선 과정서 불법자금 2억 원 수수 혐의…징역 1년 6개월 확정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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