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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51 수정 2019.11.15 10:51        송오미 기자

20대 총선 과정서 불법자금 2억 원 수수 혐의…징역 1년 6개월 확정

20대 총선 과정서 불법자금 2억 원 수수 혐의…징역 1년 6개월 확정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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