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대책 발표…유통업계 “부담 덜었지만 불안감 여전”
생산시설 보유한 중소 식품업체, 연구인력 비중 높은 제약업계 등 환영
“처벌유예는 근본 대책 아냐…업종별 차등적용 등 대안 마련되길”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책과 관련해 유통업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부담이 줄었을 뿐 근본적인 대안을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명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외식 등 중기 비중이 높은 유통업계는 이날 정부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의 경우 당장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돼서다.
특히 공장 등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은 계도기간 연장에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질 경우 신규 인력 채용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수요가 몰리는 음료나 빙과업체의 경우 수요기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문제지만 제품 품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 개편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급격히 오른 인건비 부담으로 다른 부분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제약업계도 잠시나마 걱정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내근직의 경우는 PC셧다운제 등 주 52시간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생산직과 연구직의 경우 수요 급증 혹은 개발 과정에서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생산직은 생산 부족, 품절 등 급하게 의약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시험해야 하는 직원이 주말근무나 평일 늦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철 독감으로 인해 백신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경우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6개월 이상 집중근무가 필요해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유예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정부 의도는 좋지만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기업이 무너져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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