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은행 가지 않고 모바일로 금리 인하…무턱대고 신청 땐 거절


입력 2019.12.01 06:00 수정 2019.12.01 07:52        박유진 기자

모바일·인터넷서도 금리인하요구 행사 가능해져

10명 중 4명은 수용 거절…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모바일·인터넷서도 금리인하요구 행사 가능해져
10명 중 4명은 수용 거절…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데일리안


신용등급 등이 올랐을 때 대출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졌다. 은행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들의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용률 면에서는 신청자의 절반이 금리를 못 깎고 있어 불가능한 사례를 알아두는 게 좋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과 약정 절차를 비대면으로 접수받고 있다. 그동안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영업점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는데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한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두 곳에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이다.

KEB하나은행, 카카오뱅크, JB광주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한 콜센터 상담 신청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콜센터를 통해 각각 접수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시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금리 인하가 반드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1.2%에 그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 상태의 개선도 등을 따져볼 때 심사 요건이 달라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대출 실행 후 6개월에서 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나 최소 신용등급 2단계 상승 때부터만 금리 인하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대출 상품 중에는 금리 인하 요구가 불가능한 것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품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한정된다.

햇살론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자금대출, 보증부대출, 예적금과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 시 각각의 대출마다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다.

은행마다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금리를 내려주거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