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용 부회장, 오늘 3차공판…'강요' 등 감경요소 판단여부 주목


입력 2019.12.06 06:00 수정 2019.12.05 21:25        이도영 기자

징역 5년 선고 후 작량감경 시 2년6월까지 감형 가능

실형 선고 시 기업경영 공백 우려…공여 강제성 강조

양형 사유 '수동적 뇌물공여' 내세운 변론할듯
징역 5년 선고 후 작량감경 시 2년6월까지 감형 가능
실형 선고 시 기업경영 공백 우려…공여 강제성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양형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구속 될 수 있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은 6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유무죄 심리를 위해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양형에 무게를 둔 변론을 펼쳤다.

또 재판 말미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인들을 압박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의 승마지원 등의 행위가 자발적 지원이 아닌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전략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낮춰 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수동적 뇌물'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10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은 대부분 12월 첫 주에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해왔지만 6일에 3차 공판이 잡히면서 올해는 인사를 미룬 상황이다. 인사가 뒤로 밀리면 삼성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장단이 있어도 오너가 부재라면 기업의 오너십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오너십을 고민해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