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과 압박으로 뿌리칠 수 없었다는 점 고려해야
“특검 관점에 따라 개인현안 주장 부당”...신동빈 사례 언급
대통령 질책과 압박으로 뿌리칠 수 없었다는 점 고려해야
“특검 관점에 따라 개인현안 주장 부당”...신동빈 사례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청탁은 없었고 승마지원은 수동적 뇌물공여일 뿐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영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의 시각이 자의적인 관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같은 청탁이 없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양형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혐의별 양형을 심리했다.
변호인단에 앞서 변론한 특검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정한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승계 작업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같은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차 단독면담은 이사회 합병 발표 8개월 전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합병은 2015년 7월17일 주총을 통해 확정됐는데 같은 해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2차 단독 면담은 이미 합병 현안이 종결됐다며 그에 대한 청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 지원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별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 등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며 질책을 동반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 지원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수동적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신 회장은 수동적 뇌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인단은 신 회장의 사건은 경영권 지배와 연결돼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그룹 현안으로 기소한 반면 삼성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 부회장의 개인 현안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또 특검이 모바일 헬스케어 규제완화와 평택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 명백한 삼성그룹 일이라고 볼 수 있는 현안도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라는 이유로 개인 현안이라고 주장랬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의 현안이든 총수와 관계가 있으니 개인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검의 관점에 따라 어느 한 사건은 그룹현안, 또 다른 사건은 개인현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이는 다른 기업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개인현안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양형심리에 대한 생각과 재판 전 하고 싶은 말, 증인채택 여부 전망 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약 3시간40분가량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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