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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사법 리스크’에 ‘흔들…내년 경영 먹구름


입력 2019.12.18 11:42 수정 2019.12.18 14:55        이도영 기자

총수 재판 리스크 및 이사회 의장 공백

정기인사 등 주요 경영계획 차질 우려

총수 재판 리스크 및 이사회 의장 공백
정기인사 등 주요 경영계획 차질 우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장기화 되면서 연말 경영 행보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이사회 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전략회의 등 경영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진 다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정기인사 등 굵직한 현안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을 견제하고 중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해온 만큼, 이 의장의 구속에 삼성전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날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입장문에서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주력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센데다 미중 무역전쟁·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삼성에 ‘사법 리스크’가 뼈아픈 것은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된 상황에서 총수의 재판과 경영진의 구속으로 그룹이 또다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는 추가 증인 채택과 법원인사 등의 영향으로 내년 4~5월이 돼서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길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경영일정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이 구속당한 점도 삼성으로선 가슴아픈 부분이다. 이상훈 의장은 이 부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사회공헌과 주주환원 등 전사 차원의 중대 현안을 진두지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의장의 구속에 삼성전자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현재 임시 이사회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삼성전자는 침통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정기인사와 조직개편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첫째주에 정기인사를 단행한 후 각 사업부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담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올해 정기인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4대 그룹 중 연말 정기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인사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글로벌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보통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 새로 선임된 임원진들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사장단 인사에 앞서 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농단’ 검찰 수사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던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회의가 인사보다 먼저 열리면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새 진용 구축 지연으로 미래 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핵심 임원들의 재판과 선고가 이달 들어 연이어 열리고 있다”며 “‘재판 리스크’로 국내 1위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내년 1월 17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는 데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등 재판은 1심만 나온 상황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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