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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투척’ 우리은행 그레이…반칙금 100만 원 부과


입력 2020.01.02 22:15 수정 2020.01.02 22:1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우리은행 외국인 선수 그레이. ⓒ 우리은행 위비

아산 우리은행의 외국인 선수 르샨다 그레이가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벌금 징계를 받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일, 그레이에 대해 반칙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징계 결과를 별표했다.

앞서 그레이는 지난달 2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경기서 경기 4쿼터 46초를 남기고 삼성의 김한별에게 볼을 투척,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WKBL은 그레이에 대해 2019-20시즌 대회운영요령에 의거,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칙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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