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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입력 2020.01.15 15:11 수정 2020.01.15 15:11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다.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다.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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