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를 맞아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 현황 사유를 분석해 6일 발표했다.
이날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9 사업연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사와 코스닥시장 24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74.4%)을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은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과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우선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고, 법정기한(정기주총 1주전)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며,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총회에 대해선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으려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하는데, 인정 가능한 사유로는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총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공고 포함) 발송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총집중 예상일은 다음 달 13(금), 20(금), 26(목), 27(금)일 등 총 4일로 지정됐다.
투자자들에게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및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