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1일 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지금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범죄 혐의 입증 필요한 증거 대부분 수집…증거인멸 염려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 나이와 경력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