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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결제 시 '영수증' 선택 발급 가능…카드업계, 개정안 반영


입력 2020.02.13 14:15 수정 2020.02.13 14:1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여신금융협회,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반영

신규 단말기 영수증 출력 선택기능 탑재…사회적 비용 감축 기대


앞으로 카드 결제 시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카드 결제 시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최근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카드 이용내역 확인 수단이 기존 종이에서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다양해지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신협회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다만 부가가치세액 확인은 홈페이지 기준 이달 중으로, 앱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한편,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 중인 단말기 설치사(밴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 요청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향후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가 한번 더 간편해졌다”면서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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