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포털에 대출광고 시 불법성 확인의무 부여…금감원 적발 강화
불법사금융업자 영업자료, 세무조사에 활용키로…소송대리 무료 지원
앞으로 불법대출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이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등 전방위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24% 수준인 법정 금리상한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추심과 같은 '불법사금융' 관련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지능화돼 수사·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국당국은 우선 불법사금융 유통의 사전예방을 위해 SNS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SNS나 포털사이트 등은 대출광고 시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도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에 나서는 한편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적출·적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적발 시 방심위와 협업을 통해 이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변종 대부업체 적발을 위해 신고·제보시 포상금 지급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의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햇살론17 등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전년 대비 공급규모를 2배(20년 기준 8000억) 늘렸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해당 업자의 영업자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찰 등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이득에 대해서는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을 불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신고센터 '1332'로 불법사금융을 신고할 경우 신고에서 법률구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 및 자활지원(서민금융진흥원)까지 '한번에 해결되도록'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지난 1월 28일부터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소송대리 무료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세부방안 구체화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하고, 기타 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