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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해상풍력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입력 2020.03.07 12:12 수정 2020.03.07 12: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회복 등 관련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내용을 반영해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구체적인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며,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어항 기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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