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마련 완료…세부 자금지원 조건 등 2주 동안 논의할 것"
"고용·7대산업 지원방향 그대로…협력업체 지원? 목적 부합해야"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마련해 항공, 해운업종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이 90%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안기금 설치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지난 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안기금 설치방침을 발표한 이후 3주 정도가 흘렀다"며 "그동안 산은법 개정안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먼저 기금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 조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개별 산업이나 상황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감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7개 기간산업에서 항공과 해운으로 한정해 명시한 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가 수정되기는 했지만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7대 기간산업에 대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산정하고 대상을 검토 중이며, 그외에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력업체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기안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시장 지원이 어렵고 기존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어려운 산업의 보호 필요성 때문"이라며 "기금설립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기안기금보다 금융안정 프로그램에 무게중심을 뒀다.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현재 20대 국회가 마무리단계여서 추천절차에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국회가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국회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5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안기금 지원에 따른 정부의 의결권 행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시행령을 통한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 대해서는 "감자 등을 통해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며 "이 경우 기금재산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2주 간에 걸쳐 기안기금 관련 세부적인 자금지원 조건이나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게 될 것"면서 "이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