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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외면한 외국계은행…은행권 내에서도 '눈총'


입력 2020.05.18 11:32 수정 2020.05.18 14:1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당국, 씨티·SC제일은행 한도 줄여 5대 시중은행에 재배정

남은 금액 50억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10억원씩 추가

씨티은행(왼쪽)과 SC제일은행 서울 본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지원의 '할당'을 채우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이 채우지 못한 지원금액을 5대 시중은행에 재배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남은 금액 50억원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 각각 10억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준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5천억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이를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원, SC제일은행은 190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원금리가 3%대 후반인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국계 은행들의 지원금리가 5%를 넘기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이 외국계 은행에서 이차보전 대출을 받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1년간은 이자를 대출 원금의 연 1.5%만 내면 되지만, 이후에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올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은행권 내에서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다른 시중은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외국계 은행은 책임감이 없는가"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국계가 금융당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내은행과 역차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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