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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약관대출금리 최대 0.6%p ↓…"연 589억 이자부담 경감"


입력 2020.06.03 12:00 수정 2020.06.03 13:4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생보업계,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추진키로

"신규-기존대출 동일 적용...별도 신청할 필요 없어"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조정계획ⓒ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최대 0.6%p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절감액이 5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 "이에따라 금감원과 생보업계가 함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적용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이번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가운데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종합검사대상이었던 2개 생보사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나섰고 그 외 생보사는 올 하반기 중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p 인하돼 대출차주의 이자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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