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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한다…29일부터 신청


입력 2020.06.25 14:05 수정 2020.06.25 14: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캠코 및 전 금융권, 25일 개인연체채권 매입 시행을 위한 협약식 개최

금융회사, 채권 매입신청 접수 시 추심 즉각 중지…캠코와 양수도 계약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개요도 ⓒ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와 전 금융권은 오후 2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여신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올 연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상각 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총 3700여곳에 달하는 전 금융권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거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 역시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 동안 금융회사(분기별)와 채무자(월별)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크레딧 온라인사이트나 전국 12개 캠코 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분에 대해서는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차 매입은 오는 9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0~11월 중 채권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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