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해상풍력발전소 인접지도 실질 지원 허용, 별도 기준 마련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산업부·환경부 등 공유
8월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매할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실질적 지원을 허용했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가 추가됐으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다.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는 공유된다.
오늘 8월 5일부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 공유는 주유소의 경우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시설에 해당되며, 소방청의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된다. 때문에 주유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를 확인해야 한다.
휴·폐업신고 및 토양환경보전법 대상시설 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 법률개정 없이도 지자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