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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1심 실형 뒤집고 2심 집행유예


입력 2020.07.15 15:08 수정 2020.07.15 15:1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됐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됐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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