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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과태료…기관제재 없어


입력 2020.07.16 19:01 수정 2020.07.16 19: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16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우리은행 과태료 부과 건의키로

"기관경고 필요사안이나 신탁 불완전판매 건과 병합 처리돼 제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한 제재 수준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제재의 경우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한 건과 병합 처리돼 이미 우리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별도로 기관경고를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직원들이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상태였던 스마트뱅킹 고객 계정을 활성 상태로 변경해 실적을 올리다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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