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요청 수락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학교 측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불사
교육부가 20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부가 정치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하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적법성 심의에 들어간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었다.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학부모들은 반발했으나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가 그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표를 바꾼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제중의 의견반영 절차도 밟지 않는 등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