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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차 변론…재산분할 법정공방 본격화


입력 2020.07.21 21:04 수정 2020.07.21 21:0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양측 당사자 없이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최장시간 변론

노 관장, 하루 전 감정신청서 제출…재산분할 공방 '점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재판이 당사자 없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혼에 따른 양측의 재산분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재판이 당사자 없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혼에 따른 양측의 재산분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21일 오후 4시 3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50여분 간 진행된 재판을 마친 양측 소송대리인은 취재진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하루 전인 20일 노 관장 측이 세 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정신청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의 시세에 대해 다툼이 있을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노 관장 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 만큼 비상장 주식 감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첫 변론기일 이후 각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법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김현석(54·20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선임하며 맞섰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의혼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년 뒤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3%는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 시세(주당 25만9000원)로 환산 시 1조4000억여원에 이른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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