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입력 2020.07.27 12:00 수정 2020.07.27 11:1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폐수처리업 사업장 확대


ⓒ데일리안DB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담았다. 폐수처리업체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11월 27일부터 수탁 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이 유예된다.


또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