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공모펀드만 5000만원 양도세 공제혜택, 나머지 공모펀드는 제외
운용 유사한 랩어카운트도 수혜 대상 논란 커, 인컴형 수익상품 쇠퇴 우려
공모펀드가 양도세 공제액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혼합형 공모펀드는 이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혼합형 공모펀드와 유사하지만 직접투자로 분류되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는 오히려 50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차별 논란은 더욱 점화되는 모양새다. 랩어카운트는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주식과 함께 편입하는 상품으로 혼합형 공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이후부터 펀드유형별로 과세를 하는데 공모 국내주식형(5000만원 기본공제)을 제외한 공모펀드에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받는다. 문제는 현재 혼합형 공모펀드 시장이 총 12조원 시장에 육박하는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혼합형 공모펀드는 주식비중이 90%에 달하는 주식혼합형과 채권비중이 높은 채권혼합형이 각각 3조6000억원, 8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혼합형 공모펀드로는 총 648개의 펀드가 설정돼있고 자산배분전체, 주식혼합전체, 채권혼합전체(채권혼합, 채권알파, 하이일드 혼합)로 구성된다. 현재 채권혼합이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주식·채권 혼합형 공모펀드의 경우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혼합평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기타금융투자 소득세를 적용받아 250만원 한도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혼합형 공모펀드에서 랩어카운트로 자산 쏠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종목을 담아 투자하는 랩 상품의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혼합형 공모펀드와 유사한 랩어카운트만 수혜를 입게 된 셈"이라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부각되는 인컴형 수익상품이 세제 역차별로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들도 주식투자 관련 카페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투자자는 "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주식 외에 채권펀드만 포함돼있어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누가 펀드에 가입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같은 공모펀드지만 펀드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혼합형펀드는 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 충격을 덜 받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크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배분 전략 차원에서 자주 활용해왔다. 앞으로 주식과 채권 혼합이 다양한 지역의 자산을 혼합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많이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고수익을 위한 자산배분 전략이 많이 줄면서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이 방향성은 맞지만 금융상품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도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신규투자액 유입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과세에 대한 차별로 시장은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가 중소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차원에서는 순기능을 해왔던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세제지원이 빠지면서 랩어카운트나 신탁상품 처럼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들로 쏠림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