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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축에 부딪히자…이재정 "육군·미군 규정 병립" 새 주장


입력 2020.09.09 11:50 수정 2020.09.09 11:5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서씨측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따라야"에서 달라진 입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처리 문제는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는데, 흡사 (아들) 서씨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가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우선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야당 측에 보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 측 변호인단이 휴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과 관련해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자 이 의원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한국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엄호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육군 규정엔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이 주한미군 육군의 1년과 달리 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3년이 넘어서 공식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1년의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의 차이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이것이 정치쟁점으로 흐르지 않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이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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