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이후 122일, 탄핵 111일 만에
윤 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오는 4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월 초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1일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6월 3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선은 정확히 60일 뒤에 열렸다.
또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선 기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선거일은 헌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대선 일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6월 3일 선거일 기준으로 5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이, 15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또한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지사·시장 등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반면 헌재가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다만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후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