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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원칙대로 처리"


입력 2020.09.29 20:22 수정 2020.09.29 20:2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74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74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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