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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법 긴급진단 下] 국민의힘 저지방안은?…법안소위, 힘 발휘할까


입력 2020.10.12 04:00 수정 2020.10.11 19:2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표 대결'로 가면 '174석' 민주당 저지할 방안 없어

'만장일치제' 있는 상임위 법안소위가 격전지 될 듯

"변수는 민주당이 그때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면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법을 처리하는 상임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표 대결'로 갈 경우 야당이 막아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 관례가 있는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금융거래감독법은 정무위원회가, 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각 상임위마다 수적으로 민주당에 밀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안 소위를 견제장치로 두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투쟁 방안으로 꼽힌다.


21대 원구성 협상 당시 통상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국민의힘이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대신 법안소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바꾼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복수 법안소위를 둔 상임위가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를 마친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로 념겨 의결한다. 관건은 법안소위는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임위 회부를 보류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왔다는 점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상임위원장 못지 않게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경제3법 관련 상임위의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법안심사1·2소위원장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다만 법안소위의 만장일치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깨고자 마음을 먹으면 깰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는 법안소위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했고, 토론 등의 절차도 생략한 뒤 다수결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경제3법을 힘으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 관행'을 힘의 논리로 격파한 민주당의 모습을 상기하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법3법을 과거 임대차3법처럼 야당의 완전히 무시하고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제계에 부담이 되는 법을 단독처리하기엔 부담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3법 처리는 결국 노동3법과 연계되면서 관련된 모든 법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이 통화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협상이 안 되면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20대 국회 때도 폐기된 법안을 보면 소위에서 싸우다가 상정을 안 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변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그 때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9:1' 대결 구도 법안도 아닌 경제3법을 밀어부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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