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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경제3법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 결코 없다"


입력 2020.10.12 11:34 수정 2020.10.12 11:3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반드시 보완해야"

"경제민주화 원칙, 우리 기업 보호하면서 할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다.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법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 룰'에 대해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작년 일본의 경제 침략 때도 대한민국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덕분이었다. 기술이 경제·국방·외교·정치인 시대"라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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