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무위 국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투자자 등에게 이해상충 가능성 안 알려…자본시장법 위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통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적시한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과 물산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가 꾸려졌고 실무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PB들이 삼성물산 주식이 단 한주도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등)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미리 투자자에게 이해상충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최대 업무정지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하루 전인 지난 12일 진행된 국감에서 박 의원 질의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성공을 위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