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정부원안 정기국회 처리 방침
"재계 설득력 있는 자료 아직까지 없다"
"주주권한 3%제한 포함 모든 방안 그대로"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경제3법 관련 "모든 방안에 대해 변화는 없다"며 정부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 의원은 "재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확인된다면 수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라면서도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주주권한 3%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고 사실이 아니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사회 쪽이나 진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기업의 감사위원으로) 진입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경제3법과 함께 처리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고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홍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경제3법에) 사실 포함됐어야 하는데 정부안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며 "다음에 논의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경제범죄에 대해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다"며 "형사법은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해 기업이 잘못한 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