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를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에 따라 창업·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문화산업·신기술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를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에 따라 창업·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문화산업·신기술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