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0.29 10:38
수정 2020.10.29 10:3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뒤 보석취소 재항고장을 제출해 6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