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