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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정치보복...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20.11.02 14:13 수정 2020.11.02 16: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서울동부구치소 이송, 251일 만에 재수감

권성동·조해진·장제원·김문수 등 자리해 위로

'머그샷' 등 입소절차 거쳐 4평 독방 배정

건강악화 등 이유로 이감 여부는 미정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지난 2월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로 풀려난 지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17년에서 구속기간 1년을 차감한 16년의 복역생활을 이날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 경 차량에 탑승한 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앞서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가족과 측근들에게는 "정치보복인 것을 다 아는데 어쩌겠느냐"며 "편하게 수감생활 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택 앞에는 권성동·조해진·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은재 전 국회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측근 및 가족 수십여 명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을 위로했다. 취재진과 시민들 수백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일부 진보성향 유튜버들이 이 전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한 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오후 2시 5분 경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확인과 행집행 고지 등 간단한 절차를 밟은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약 1년 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메시지 발신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법률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유죄확정으로 박탈됐지만, 도의적 예우와 안전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독거실과 전담 교도관이 배정된다. 방의 크기는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이며,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 기록부 사진촬영 등 구치소 입소절차는 일반 제소자들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기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면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동부구치소에서 치료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등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수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었다.


접견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다른 재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다. 일반 접견 역시 분류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경비처우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가 결정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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