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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복귀 초읽기…최 대행도 부담 덜었다


입력 2025.03.21 00:30 수정 2025.03.21 06:4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마은혁 문제'로 민주당, 최 대행 탄핵 예고했지만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높아지면서, 崔 탄핵 의미 無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키로 하면서 한 총리 복귀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19일 9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다툴 쟁점이 많지 않고, 국회측이 제시한 5가지 한 총리 탄핵 사유가 부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대통령에 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150명 vs 200명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같은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일단 한 총리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면 민주당에선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사유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총리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예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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