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상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당헌개정' 전당원투표율 26%에 불과
與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 적용 안돼"
野 "궁색한 궤변…아전인수격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근거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지만, 해당 전당원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당헌 개정 및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찬성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투표율'이었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규정' 38조는 전당원투표에 대해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원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은 당헌 개정 및 보궐선거 공천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투표율 자체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보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최고위원 및 당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고 말했다.
공보국은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규가 규정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당원의 의지를 물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는 의미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 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