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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입력 2020.11.03 10:00 수정 2020.11.03 09:3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안DB

환경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규정 등도 담겼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시켰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것이다.


댐수탁관리자 처분사항 관련 규정 개선도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지만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해 지정 제도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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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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