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성, 남성 혀 깨물어3cm 절단
남성, 여성에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 주장
경찰, 여성 행위는 '면책정 과잉방위' 판단
일명 '황령산 혀 절단 사건'으로 알려진 '성추행 정당방위 행위'와 관련 경찰이 여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 가량이 절단된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론지었다.
지난 7월 남성 B씨는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만취 상태인 여대생 A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데려가 뒤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의 동의 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남성 B씨는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강제 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어 여성이 남성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책적 과잉방위'를 들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