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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해약 환급금' 덜 돌려준 우리관광, 15일간 영업정지


입력 2020.11.05 14:51 수정 2020.11.05 14:5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가짜 자료 제출 행위

2016년 같은 행위로 공정위 시정 명령 받아

우리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선납형 여행사 우리관광이 상습적으로 해약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고 가짜 자료를 내다가 2주간 영업을 하지 못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반복해 어긴 우리관광에 15일 영업 정지와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고객이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선불식 할부 계약 1600건의 해약 환급금 2082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우리관광은 선수금 보전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을 가짜로 내기도 했다. 이 계약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을 예치 기관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관광은 지난 2016년 같은 위법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이런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미리 받는 회사)에 영업 정지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을 반복해 어기는 업체는 강력히 제재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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