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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퇴하고, 文은 사과하라' 야권 총공세


입력 2020.11.06 18:02 수정 2020.11.06 18: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민주주의 유린과 위협, 유죄는 사필귀정'

주호영 "최측근 유죄, 대통령 입장표명은?"

국민의힘 "김경수 사퇴, 민주당 사과" 촉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의혹 유죄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자진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 공격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측근 주요 인사가 댓글을 자동으로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김 지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온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김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로 났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검토해보겠지만 그 점에 관해 (재판부가) 잘못한 게 아니냐"며 "유죄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결정이 안 된 것도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댓글 작업을 알면서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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