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전 교수 "교수인 부친 입김 작용했을 가능성 부인 못해"
홍진영 "시간 쪼개 만든 논문, 과한 욕심 부린 것 같다"
석·박사 눈문 표절 논란이 이어지자 홍진영이 택한 건, 학위 반납이었다. 다만 인정도, 표절에 따른 책임은 없이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만 덧붙였다. 그동안 내놓았던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고 당사자는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국민일보는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홍진영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진영의 석사 논문은 전체문장 556개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24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로 확인됐다. 표절률 관련 법으로 마련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5~25%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했다. 당시 홍진영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았던 교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해당 교수님에 따르면 홍진영이 석사 논문 심사를 받았던 때는 2009년의 일로, 당시 논문 심사에서는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등 주석을 많이 다는 것이 추세였고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 통과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며 “또 카피킬러 시스템은 2015년부터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며 50퍼센트가 넘는 표절을 걸러내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해당 시스템이 없었던 2009년 심사된 논문을 검사 시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사 교수님의 의견을 전달드리며 해당 논문에서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외에 연구적인 내용에서는 홍진영은 전혀 표절하지 않았음을 아티스트 본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해당 검증 방법은 시기적 오류가 있는 검증이며 본 논문은 홍진영의 창작물로서 타 논문을 표절한 일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명처럼 ‘인용’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는 부호나 단락 표시를 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그에 따른 표기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창작물’이라는 홍진영의 해명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홍진영의 해명 이후 국민일보는 홍진영을 가르쳤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 재직했던 전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논문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 “홍진영의 부친이 같은 학교 교수라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
결국 홍진영은 SNS에 “시간을 쪼개 최선을 다해 논문을 만들었다” “당시 문제없이 통과됐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 %라는 수치로 판가름되니 답답하고 속상하다” “지금 생각하니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다”면서 학위반납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논문에서 75%라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은 수치다. ‘단지 몇 %’라고 하기엔 많은 부분 의구심이 제기됐다. 물론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 반납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순이다. 마지막까지 ‘인정’이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반납하면 그만이지 식으로 논란을 덮는 건,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책임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논문이나 저서 표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연예계에서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왔다. 김미화는 표절 논란 이후 진행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배우 김혜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에도 ‘학위 반납’이라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사실상 표절을 했다면 ‘반납’이 아닌 ‘박탈’ ‘철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99개 대학에서 382건 열렸다. 사안 별로 보면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 저자표시는 81건, 중복 36건, 미성년공저자 15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려도 처벌받지 않은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법적으로 부당한 연구자료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연구부정행위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결과와 마찬가지로 홍진영 역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로 법적 제재를 받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회피성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거라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박사가수’ ‘엄친딸 가수’로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