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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실질수익률·수령 예상액 한눈에 본다


입력 2020.11.09 12:00 수정 2020.11.09 12: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확정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 만들어 수익률 안내…수수료 안내도 구체화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 시 실질적인 수익률과 연금 수령 예상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 시 실질적인 수익률과 연금 수령 예상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규정(근퇴법 1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 1차례 이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내용에는 운용보고서 상 기존에 없던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 상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누적 및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와 변액보험, 즉시연금,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만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와 기업형 IRP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자인 기업이 별도로 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해선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펀드보수(수수료)와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우선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 시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 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돼 가입자가 수수료율을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 아니라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55세 이상) 및 연도별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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