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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입력 2020.11.13 14:42 수정 2020.11.13 14: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오는 30일부터 차주 DSR 적용대상 '고소득자 신용대출'로 확대

1억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소득자와 고액신용대출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 중 1억원 초과분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대출규제는 신용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주요 골자다.


브리핑에 나선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속 서민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위험 요소"라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선 오는 30일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시에만 DSR 4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빌려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DSR에서 신용대출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본다. 이를테면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연 2% 금리로 1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돈은 이자 240만원을 포함해 약 1325만원이다. 이 경우 DSR은 17%다.


당국은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신용대출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이후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기관에 적용하는 고위험대출 관리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각각 15%, 1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앞으로 시중은행은 이 비중을 5%, 3%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도 기존 30%, 25%에서 15%, 10%로 낮아지고, 특수은행도 25%, 20%에서 각각 10%p씩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말 관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우고 준수하는지를 매월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목표를 세워야 하며,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신용대출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DTI도DSR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코로나19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유예해줬던 예대율 규제도 정상화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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