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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임박? 격상 시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11.13 15:16 수정 2020.11.13 15:3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격상 심각 고려해야 할지도"

방역당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 근접"

1.5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등 제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엿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로 격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려할 만한 부분은 확진자가 엿새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도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1.5단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천안·아산 등에서 자체적 판단 아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며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도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증가 추이가 계속되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가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등에 제한이 따른다.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되지만, 1.5단계는 '지역유행' 단계로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실내 체육 시설 음식 섭취 금지·놀이공원 등 수용가능 인원 절반 제한 등이 추가된다.


또한 1단계에서는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면 되지만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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