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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상향 조정 기준 충족 "중대기로에 서"


입력 2020.11.16 13:46 수정 2020.11.16 14:29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코로나 신규확진자 9일째 세 자릿수 '비상'

수도권 1.5단계 격상 기준 충족

박능후 "거리두기 단계조정 중대 기로"

마스크를 쓰고 쇼핑하는 시민들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째 세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될 지 여부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가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일주일 간 일평균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16일 기준 9일째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언제든 1.5단계로 격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등에 제한이 따른다.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다중시설 등 수용가능 인원 절반 제한 등이 추가된다. 또한 1단계에서는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면 되지만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거리두기'와 관련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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