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동훈 검사장 겨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검토"
인권위, "법안 제정 지시 철회" 법세련 진정에 담당 조사관 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이날 법세련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진웅 현 차장검사(당시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려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 배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해당 사건 이후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고 추 장관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검사장 탓으로 돌려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비번 공개법과 관련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