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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내놓는다


입력 2020.11.17 20:19 수정 2020.11.17 21:0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정책위, '권력형 비리 OUT 6법' 발의

재보선 귀책사유 정당에 불이익 돌아가도록…

병역 업무 부정청탁 고위공직자 3년 이하 징역

"'유체이탈'로 셀프 면죄부 행태 바로잡겠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 방안 의견 청취'를 위한 국민의힘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17일 문재인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기만한 수많은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가 발표한 '권력형 비리' 일소와 관련된 6개 법안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2개 법안)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검법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강화법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는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이 낭비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다시 공천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는 법정선거운동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제공 정당의 보조금에서 재보선에 소요된 비용을 삭감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은 고위공직자가 병역 업무와 관련해 하위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국정감사에서 무려 스물 일곱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검법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뜻하며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강화법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정권 인사들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셀프 면죄부만 남발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가 현 정권의 무책임한 내로남불식의 부정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의 가치 재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법안"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의 피해자인 국민을 위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공직 윤리를 확립하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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